제60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①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이하 "혁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1.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한 활성화 및 기업종합지원계획 수립
2.입주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판로 개척에 관한 지원
3.입주기업 환경개선 지원과 에너지 절감 및 안전교육 지원
4.입주기업 노사협력 증진 지원 및 인력수급 지원
5.입주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6.스마트공장 전환 및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그 밖에 혁신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