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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하여 줄 수 있다.
1.공업지역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공업지역정비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제27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공업지역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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