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①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하여 줄 수 있다.
1.공업지역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공업지역정비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제27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공업지역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