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7조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종합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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