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영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시 영업시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의 무상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가 불가피한 기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산업시설 제공과 부담금 감면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공업지역법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도시공업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