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①공업지역정비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을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1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 계획이 포함된 공업지역정비계획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제1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원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원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등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를 준용한다.
⑦시장ㆍ군수등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시장ㆍ군수등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