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산업정비구역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산업정비구역"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정비구역계획"으로 본다.
⑤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1.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그 밖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시장ㆍ군수등은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하고,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