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등)
①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을 해제ㆍ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해제ㆍ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이 해제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