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①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산업정비구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16호의 사항은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산업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목적과 사업시행기간
3.제14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방식
6.인구수용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토지이용계획
8.유치업종계획
9.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10.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 「도시개발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11.교통처리계획
12.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13.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14.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15.산업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6.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7.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8.공공임대 산업시설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업정비구역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