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결정ㆍ승인 고시된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할 수 있다.
1.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이 지정ㆍ결정ㆍ승인 고시된 후 3년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