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결정ㆍ승인 고시된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할 수 있다.
1.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이 지정ㆍ결정ㆍ승인 고시된 후 3년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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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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