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제7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공업지역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조합(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2.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3.제7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4.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5.제7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