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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 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제39조나 제40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시행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여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36조에 따른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이전고시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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