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①제39조나 제40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시행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여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③제36조에 따른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이전고시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