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등은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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