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조례의 제정 등)
①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운영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0조에 따라 확정ㆍ공고된 공업지역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