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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