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업지역 관리의 의의 및 목표
2.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공업지역 관리시책
3.공업지역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공업지역의 현황 및 진단기준
5.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공업지역을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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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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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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