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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업지역 관리의 의의 및 목표
2.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공업지역 관리시책
3.공업지역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공업지역의 현황 및 진단기준
5.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공업지역을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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