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이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유지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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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
-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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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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