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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9조 · 벌칙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벌칙)

제15조 또는 제27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0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3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제73조에 따른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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