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전담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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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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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공업지역기본계획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3.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공업지역정비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발굴 및 추진
7.공업지역기본계획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평가 및 점검
8.재원 조달 및 관리
9.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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