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1부
2.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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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1 ·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9조의12 ·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제9조의13 ·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제9조의14 ·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제10조 ·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10조의2 ·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12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제13조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제14조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5조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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