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1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②영 제34조의21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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