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4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9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수소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수소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그 밖에 수소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시공자는 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19제4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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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9 ·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제9조의10 ·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제9조의11 ·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9조의12 ·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제9조의13 ·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9조의14 ·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제10조의2 ·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제11조 ·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12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제13조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