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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