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0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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