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청정수소 인증신청서전자정부법인증운영기관청정수소인증신청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법인등기사항증명서제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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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2.생산증명서 또는 수입필증 등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3.공장등록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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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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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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