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8조 (운영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규칙입찰시장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계약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9의8조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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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 참가 요건에 관한 사항
2.입찰시장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3.수소발전량의 계약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의7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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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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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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