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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