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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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제7조 · 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제8조 · 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제9조 · 등록증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