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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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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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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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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