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국민이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예비문화유산의 가치와 현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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