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직접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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