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근현대문화유산지구사업시행등록문화유산대통령령건조물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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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등록문화유산의 주변 정비
2.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
3.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보존
4.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5.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근현대문화유산지구 주변 건조물의 규모, 배치 및 경관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등록문화유산 보존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절차와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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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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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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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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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