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등록문화유산의 주변 정비
2.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
3.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보존
4.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5.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근현대문화유산지구 주변 건조물의 규모, 배치 및 경관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등록문화유산 보존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절차와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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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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