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제11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1항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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