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현상변경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상변경의 신고행위국가등록문화유산현상변경근현대부동산유산특별자치도지사구청장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3.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4.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현상변경 행위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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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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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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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