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허위 등록 등 유도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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