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경비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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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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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활용 및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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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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