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활용 및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경비부담지방자치단체국유재산국가나경비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시ㆍ도등록문화유산보존ㆍ수리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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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활용 및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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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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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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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활용 및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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