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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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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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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