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선정예비문화유산시ㆍ도등록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예비문화유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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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예비문화유산의 선정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2.예비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사라진 경우
3.그 밖에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3.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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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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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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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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