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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