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신고하지만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국가유산청장시ㆍ도지사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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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6조제1항제6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제1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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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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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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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