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2.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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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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