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근현대문화유산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기술적ㆍ재정적진흥시키기대통령령국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