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의 효력은 임시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임시등록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국가유산청장필요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의 효력은 임시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은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없으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임시등록의 통지와 임시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하되,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의 효력은 임시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