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전문인력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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