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현상변경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1.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3.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④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근현대문화유산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근현대문화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