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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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위치한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2.「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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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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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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