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이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4.2.13>
②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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