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8 공포2026-05-17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7 변경 조문
변경 1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 제7조 · 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 제8조 · 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 제9조 · 등록증의 발급
- 제10조 ·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 제11조 ·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 제12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 제13조 ·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제14조 ·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 제15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 제16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 제17조 · 현상변경의 신고
- 제18조 · 현상변경 허가
- 제19조 ·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 제20조 · 행정명령
- 제21조 · 정기조사
- 제22조 · 긴급조사
- 제23조 · 가치재평가
- 제24조 · 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 제25조 · 등록의 말소
- 제26조 · 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 제27조 ·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 제28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 제29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 제30조 ·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제31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32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33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 제34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 제35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 제36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 제37조 ·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3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제39조 ·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 제40조 ·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 제41조 · 경비부담
- 제42조 · 보고 등
- 제43조 · 준용 규정
- 제44조 ·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 제45조 ·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 제46조 ·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 제47조 ·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 제48조 ·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 제49조 · 준용 규정
- 제50조 ·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 제51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 제52조 ·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53조 · 전문인력 양성
- 제54조 · 정보교류 등의 지원
- 제55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5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7조 · 청문
- 제58조 · 무허가수출 등의 죄
- 제59조 · 허위 등록 등 유도죄
- 제60조 · 무허가 행위 등의 죄
- 제61조 ·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 제62조 · 과태료
- 제38의2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