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개발계획대통령령근현대문화유산지구국가유산청장과제38의2조개발계획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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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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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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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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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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