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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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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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
4.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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