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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