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필수보존요소국가유산청장소유자위원회가치심의국가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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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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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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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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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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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